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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Ø32
재질 : STAINLESS
STEEL
편리함과
함께 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
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
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
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
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
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
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
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
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
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
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
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품명 | 고정식 장애인용 손잡이/안전손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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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L자형/왼쪽 |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 상품페이지 참고 |
제조국 또는 원산지 | 대한민국 |
제조자 | 그린콘트롤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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