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시행]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
작성일 18-05-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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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장실119 조회 294,813회 댓글 0건본문
2011년 7월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는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에 준수하는 상품을 제작합니다.
공중화장실은 행정안전부 공지에 따라
해당규격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 또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색상은 자율이나 한 색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 아크릴 입체/인쇄, 포맥스 인쇄가 있습니다.(실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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