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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시행]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

작성일 18-05-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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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장실119 조회 251,0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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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되는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에 준수하는 상품을 제작합니다.


공중화장실은 행정안전부 공지에 따라

해당규격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 또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화장실 표식 개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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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자율이나 한 색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 아크릴 입체/인쇄, 포맥스 인쇄가 있습니다.(실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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